연차수당 선지급 후 반환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원 중 한분이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일자를 앞당기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1달에 1개씩 생기는 상태인데 선지급으로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을 회사측으로 반환할테니 연차사용 할 수 있게 해달라고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연차수당을 반환해서라도 연차 사용을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다만 사용한 연차휴가만큼 급여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반납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이 유효하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허용해 줄 것을 전제로 효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을 반환하고 반환한 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진행하면 반환 후 연차사용을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연차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사용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반영하는것도 가능하지만 연차사용이 제한되면 안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측 요청이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선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합니다.
노동부에서도 "연ㆍ월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원하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