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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영롱한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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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선지급 후 반환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원 중 한분이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일자를 앞당기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1달에 1개씩 생기는 상태인데 선지급으로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을 회사측으로 반환할테니 연차사용 할 수 있게 해달라고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연차수당을 반환해서라도 연차 사용을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다만 사용한 연차휴가만큼 급여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반납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이 유효하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허용해 줄 것을 전제로 효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을 반환하고 반환한 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진행하면 반환 후 연차사용을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연차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사용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반영하는것도 가능하지만 연차사용이 제한되면 안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측 요청이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선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합니다.

    노동부에서도 "연ㆍ월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원하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