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톡 오픈채팅 성희롱 고소가 되나요?제가 A 상대방이 B라고 하겠습니다제가 오픈채팅에 들어가서 대화를 했습니다오픈채팅 제목은 씻고 머하지 입니다A:씻거 나랑 놀아!B:몇살A:99년생이욥B:모해여 나 고3A:나 씻거 누워잇지 너는?B:나두야 모할래A:너 안고 잘래B:안구모해...A:쓰담쓰담?B:그러궁?A:으음...멀기대해!B:몰랑A:쪼물쪼물...B:어딜A:어디해주깡B:몰라A:볼따구 쪼물쪼물다음날A:머해B:왜A그냥 물어밧지B:머하고놀게A:씻엇아?B:왜A:너 먹을라거B:나 관계 안해봣어...A:괜차나 내가 조심히 안아프게 도와줄게B:어디서해 관계를 나 미잔데A:에?몇살이야B:고3A:올해로 고3이야?B:응A:그정도믄 괜차나이러고 카톡 프로필 받더니 이름으로 신고하겟다고 영장 보내는 사진까지 캡쳐해서 보여주고 합의금50달라네요 위 상황이 고소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