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오픈채팅 성희롱 고소가 되나요?
제가 A 상대방이 B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픈채팅에 들어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오픈채팅 제목은 씻고 머하지 입니다
A:씻거 나랑 놀아!
B:몇살
A:99년생이욥
B:모해여 나 고3
A:나 씻거 누워잇지 너는?
B:나두야 모할래
A:너 안고 잘래
B:안구모해...
A:쓰담쓰담?
B:그러궁?
A:으음...멀기대해!
B:몰랑
A:쪼물쪼물...
B:어딜
A:어디해주깡
B:몰라
A:볼따구 쪼물쪼물
다음날
A:머해
B:왜
A그냥 물어밧지
B:머하고놀게
A:씻엇아?
B:왜
A:너 먹을라거
B:나 관계 안해봣어...
A:괜차나 내가 조심히 안아프게 도와줄게
B:어디서해 관계를 나 미잔데
A:에?몇살이야
B:고3
A:올해로 고3이야?
B:응
A:그정도믄 괜차나
이러고 카톡 프로필 받더니 이름으로 신고하겟다고 영장 보내는 사진까지 캡쳐해서 보여주고 합의금50달라네요 위 상황이 고소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