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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향기로운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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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 성희롱 고소가 되나요?

제가 A 상대방이 B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픈채팅에 들어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오픈채팅 제목은 씻고 머하지 입니다

A:씻거 나랑 놀아!

B:몇살

A:99년생이욥

B:모해여 나 고3

A:나 씻거 누워잇지 너는?

B:나두야 모할래

A:너 안고 잘래

B:안구모해...

A:쓰담쓰담?

B:그러궁?

A:으음...멀기대해!

B:몰랑

A:쪼물쪼물...

B:어딜

A:어디해주깡

B:몰라

A:볼따구 쪼물쪼물

다음날

A:머해

B:왜

A그냥 물어밧지

B:머하고놀게

A:씻엇아?

B:왜

A:너 먹을라거

B:나 관계 안해봣어...

A:괜차나 내가 조심히 안아프게 도와줄게

B:어디서해 관계를 나 미잔데

A:에?몇살이야

B:고3

A:올해로 고3이야?

B:응

A:그정도믄 괜차나

이러고 카톡 프로필 받더니 이름으로 신고하겟다고 영장 보내는 사진까지 캡쳐해서 보여주고 합의금50달라네요 위 상황이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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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합의금을 요구하는 걸 보면 최근 성행하는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하는게 아니라 합의금이 목적이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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