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오픈채팅 성희롱 고소가 되나요?
제가 A 상대방이 B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픈채팅에 들어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오픈채팅 제목은 씻고 머하지 입니다
A:씻거 나랑 놀아!
B:몇살
A:99년생이욥
B:모해여 나 고3
A:나 씻거 누워잇지 너는?
B:나두야 모할래
A:너 안고 잘래
B:안구모해...
A:쓰담쓰담?
B:그러궁?
A:으음...멀기대해!
B:몰랑
A:쪼물쪼물...
B:어딜
A:어디해주깡
B:몰라
A:볼따구 쪼물쪼물
다음날
A:머해
B:왜
A그냥 물어밧지
B:머하고놀게
A:씻엇아?
B:왜
A:너 먹을라거
B:나 관계 안해봣어...
A:괜차나 내가 조심히 안아프게 도와줄게
B:어디서해 관계를 나 미잔데
A:에?몇살이야
B:고3
A:올해로 고3이야?
B:응
A:그정도믄 괜차나
이러고 카톡 프로필 받더니 이름으로 신고하겟다고 영장 보내는 사진까지 캡쳐해서 보여주고 합의금50달라네요 위 상황이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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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합의금을 요구하는 걸 보면 최근 성행하는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하는게 아니라 합의금이 목적이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