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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픈채팅 성희롱 고소가 되나요?

상대방을 B라고 명시하겠습니다.

제가 B가 만든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3살 B는 18살임을 밝힌 상황입니다.


평범한 대화가 오간후에 문제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본인:우리 얼공할래?

B:다른 건 안 궁금해?

본인:나는 얼굴이 제일 궁금해!

B:다른건?

본인:얼굴은 안돼?

B:응 안녕

본인:그럼 가슴 보고싶어

B:가슴 보고 뭐하려고?

본인:네 가슴보고 흔들고싶어

B:내 가슴보고 혼자 하고 싶다고?

본인:응

B:(개인프로필톡을 주며) 오빠라고 하면서 걸어


(준 개인 프로필로 넘어가서 톡을 했습니다)

본인:오빠라고 하고 걸라고?

B:응응

본인:근데 이렇게 얼굴 공개해도 괜찮아?

아까는 얼공 싫다면서


여기까지가 대화 내용이며 B는 이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고소를 하겠다며 취하를 원하면 100만원 이상 합의금을 준비하라고 협박중입니다.....

혹시 위와 같은 상황이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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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을 보면, b는 a의 발언에 대하여 호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을이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다음 캡쳐하여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전형적인 공갈방법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고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연락을 끊고 차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애초 상대방이 유도한 대화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