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해당 되는 내용 인가요??

대단****
2022. 01. 08. 11:38

채팅 어플 1:1 대화에서

A 가까우면 만날래요?

B 뭐하게요

A떽스지뭐

B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몇살 어디사는 닉네임 너 벌벌떨면서 지내봐라

이런식의 대화가 오갔는데요

성관계를 뜻하는 섹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떽스라는 단어을 썼고, 오히려 벌벌떨며 지내봐라 라는 내용이 문제 되지 않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문장 하나만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둘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1. 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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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특정되거나 기타 의도, 고의를 바로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022. 01. 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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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명확하게 "섹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용상 "섹스"라고 이해가 되는 단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1. 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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