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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호랑이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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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bdsm 관련해서 알게된 사람이랑 오픈채팅으로 연락 중인데요. 성관계, 성향이나 sm플레이에 대해 얘기도 나누고 일상대화도 나누는데 이런 상대에게 섹시하다 야하다 이런 발언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나요? 위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전제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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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성인들이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처럼 상대방이 음란한 대화를 원하였고 그래서 서로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라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양당사자간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 표시가 없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