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픈채팅으로 sm플레이 관련된 이야기나 sm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던 사이인데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섹시하다 라는 발언이 듣는 사람이 갑자기 기분 나쁘다거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통매음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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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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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섹시하다"라는 발언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칭찬이나 감탄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부터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사이라면 갑자기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