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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호랑이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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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픈채팅으로 sm플레이 관련된 이야기나 sm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던 사이인데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섹시하다 라는 발언이 듣는 사람이 갑자기 기분 나쁘다거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통매음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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