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완벽한천인조30
완벽한천인조3024.04.04

단순한 질문도 통매음 성립되나요





오픈채팅으로 만난 사람이 프로필을 줘서 대화하다가 "원나잇해보신적있나요"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서 고소하겠다는데 이것도 범죄성립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나잇해보신적있나요"라는 질문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노골적인 성적 표현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야 하며,

    말씀하신 정도의 질문으로는 절대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단순히 그러한 질문을 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