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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기린77
참신한기린7723.06.05
오픈 채팅 통매음(시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굴 평가 방에 들어가서( a가 남자 b는 여자)

a 얼굴 평가 가능 할까요

b 넴

a (얼굴사진)

b ㅈ밥같음

a 님도요

정확한 대화는 이랬는데

b가 자기 사진은 안 올렸는데 a가 님도요 한거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생길게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성적인 목적의 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통매음 죄를 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