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 통매음(시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굴 평가 방에 들어가서( a가 남자 b는 여자)
a 얼굴 평가 가능 할까요
b 넴
a (얼굴사진)
b ㅈ밥같음
a 님도요
정확한 대화는 이랬는데
b가 자기 사진은 안 올렸는데 a가 님도요 한거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생길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성적인 목적의 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통매음 죄를 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