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 채팅간 통매음 성립 가능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통매음 혹은 성희롱 관련 성립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랜덤 채팅에서 만났고 나이는 26살이라고 표기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3장 있었는데 두번째 사진이 얼굴과 끈나시를 입고 속옷이 일부 노출되있는데 가슴골이 다보여 가슴이 부각되는 사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얼굴이 일부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아래는 채팅 내용입니다…
2 : 본인 / 1 : 상대
2: 진짜 귀요미시넼ㅋㅋㅋㅋ 눈 빼꼼 뭐에요 ㅋㅋ
1: ㅎㅎㅎㅎ
감사합니당
2: 아니 첫번째 사진만 봤는데 두번째 사진은 다른 사람인데요?
1: 그런가요?ㅋㅋㅋㅋㅋ
2: 귀여운 얼굴에 저런몸은 반칙입니다 ㅎㅎ
1: 반칙이에용?
2: 네!귀여운데 저러는건 반칙이에요!ㅎㅎ
1: 반칙아니에요
2: 욕심쟁이시네요
저정도면 얼만한거에요?
이런거 물어봐도 되나 ㅋㅋ
1: 가슴이용?
2: 네네 ㅋㅋ
1: 자연인… 맞는데…
사람들이 자꾸… 가슴성형 해야고…
힝 ㅜㅜ…
2: 아니 자연 맞는거 같은데요?
저정도면 사이즈가 궁금하긴 하네요 ㅎㅎㅎ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상대가 나가버렸는데
이런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 될까요?…
위 내용으로 고소 접수가 되고 사건화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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