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랜덤채팅을 궁금과 호기심 삼아서 깔아서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상대방 닉네임이 욕 먹으면 해볼래 이래서 제가 상대한테 욕 먹으면서 해 보고 싶다고? 물어봐서 상대가 응이라고 했길래 그럼 내가 욕 해 주면서 박아줄까라고 보내며 상대가 자신의 얼굴 사진을 보내며 어때?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제가 귀엽다 다른 사진 더 보내달라 해서 상대가 더 보여줬고 저는 그걸 보고
뭔가 사진이 이상해서 성인이냐고 물어봤는데 모르지라고 답변해서 도용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데 상대가 제가 한 말을 보고도 대화를 이어나간 것을 본다면 이것을 상대가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나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든 없든 이게 통매음에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도용이냐 ㅋㅋ 다음으로 근데 야한 걸 좋아하는 거냐 라는 식으로 물어봤다면 이것도 통매음으로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야한 걸 좋아하냐고는 안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혹시 몰라 적어봅니다) 상대방 닉네임으로 인해 야한 대화를 하거나 성적 대화를 한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이 어려운지,만약 들어간다 하더라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달아주신다면 꼭 별 5개 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