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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그랭
웅그랭24.03.16

통매음에 대해 궁금 한 것이 있어 질문 합니다 (채택 해드립니다 꼭)

제목 그대로 질문 해봅니다

1.상대방과 동의 하에 야한 사진 주고 받고 한 것도 통매음에 걸리는 것인지

2.상대방과 동의 하에 영상통화에서 서로 벗고 즐기고 하는 것도 통매음이 되는 것인지

3.상대방이 능ㅇ 을 해달라 해서 해준 것도 통매음에 걸리는 것인지

4.상대방이 야한 이름과, 상메도 막 어제도 하고 왔는데 또 못참겠어.. 이런 식으로 써있길래 메세지 해서 또 하고 싶냐,어디 사냐, 박아드릴까요

이런 것도 통매음에 성립 하는지, 4번은 결론적으로 유도성인데,메세지 보내서 또 하고 싶냐고 했을 때 네..흐응 이런 답변이 오고 어디 사냐, 박아드릴까요 이런 것도 통매음에 걸리는 것인지


다 합의 하에, 그리고 유도성인데 답변도 저런 거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낮나요? (증거 다 가지고 있을시에)

친구가 불안해 하길래 적어봅니다

답변 해주시면 꼭 채택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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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통매음이라는 범죄는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 또는 상대방의 유도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까지 처벌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실무적으로도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면 100%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ㄴ디다.

    3. 4. 해당 사례는 유도성 글이 있다고 하여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나 영상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통매에 해당하지 않고 4번의 경우 상대방이 유도한 부분이 있어도 본인이 먼저 동의 없이 표현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