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은은 위와 같은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는 피의자가 주장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