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명예회손 및 공연성이 성립되나요?
A 라는 남자가있고 B 인 여자친구가있습니다
둘이 교제하기전에
카톡으로 B에게 A의 과거 사실내용이지만 험담을했고
그거를 B가 A랑 사귀게되면서 A에게 그내용을 보여주었고
A가 저를 명예회손으로 고소한다고하는데 공연성이 성립이되는거고 명예회손이 성립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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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라는 남자가있고 B 인 여자친구가있습니다
둘이 교제하기전에
카톡으로 B에게 A의 과거 사실내용이지만 험담을했고
그거를 B가 A랑 사귀게되면서 A에게 그내용을 보여주었고
A가 저를 명예회손으로 고소한다고하는데 공연성이 성립이되는거고 명예회손이 성립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