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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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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명예회손 및 공연성이 성립되나요?

A 라는 남자가있고 B 인 여자친구가있습니다

둘이 교제하기전에

카톡으로 B에게 A의 과거 사실내용이지만 험담을했고

그거를 B가 A랑 사귀게되면서 A에게 그내용을 보여주었고

A가 저를 명예회손으로 고소한다고하는데 공연성이 성립이되는거고 명예회손이 성립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b에게 a에 대한 험담을 할 당시 b는 a와 교제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과거에 말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그 발언 당시의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