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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라는 남자가있고 B 인 여자친구가있습니다둘이 교제하기전에카톡으로 B에게 A의 과거 사실내용이지만 험담을했고그거를 B가 A랑 사귀게되면서 A에게 그내용을 보여주었고A가 저를 명예회손으로 고소한다고하는데 공연성이 성립이되는거고 명예회손이 성립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b에게 a에 대한 험담을 할 당시 b는 a와 교제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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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과거에 말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그 발언 당시의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