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명예회손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이거?
A 라는 여자와 B 라는 남자가 있는데 둘다 친구입니다
근데 서로 호감을 가지는걸 보고 제가 A를 생각해서
B는 여자관계가안좋다, 여자문제떄문에 징역을 다녀왔다 같은 얘기를 A한테 카톡으로 해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달후에 A라는 여자와 관계가 안좋아졌고 둘은 연애를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B 남자 욕을한거를 A 가 B에게 보여주었고
당연히 B는 이걸로 명예회손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방어를 한다면 어떻게해야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A에게 B에 대한 험담(여자관계가안좋다, 여자문제떄문에 징역을 다녀왔다는 내용의 사실의 적시)을 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방어를 하려면 A와 B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를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이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적 내용인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공공의이익을 위한 부분도 방어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