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내용증명 역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B의 여자친구입니다.

A와 B는 대략 20년간의 이성 친구 사이입니다.

최근 A와 B 간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A는 B의 여자친구까지 자신을 무시했다는 등, 가스라이팅,왕따 등 피해를 입었다는 등 피해망상적인 요소를 섞어 정신적 피해 보상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제대로 마주친 적도 없고, 남자친구의 오래된 사이인 만큼 불편하지 않게 그냥 사회적으로 인사드린게 끝입니다. 크게 주고받은 대화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 분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나가다 쌩깠다는 둥의 심적인 부분으로

B와 저를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A와 B는 오래된 친구 사이인 만큼 쌓인 부분들이 있음은 이해하지만, 문자로 사회적으로 같이 나락 가자느니, 나는 이미 죽었으니 잃을게 없다는 등의 워딩을 쓰며 제 남자친구인 B에게 지속된 문자와 내용증명에 관한 연락을 가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남자친구도 많이 무섭고 힘들어 하는데요,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 있을지 간곡히 문의드립니다.

예시) 민사소송 진행, 문자 기록을 토대로 협박죄 고소, 접근금지 처분 진행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화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자나 내용증명을 반복한다면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거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상대방이 만약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거기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