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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미려한재규어
중1 때 B에게 1년간 폭행당한 피해자였으나, 올해 A와 DM에서 B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A가 내용을 B에게 전달해 B가 고소 의사를 보였어요. 본인은 즉시 사과하고 반성 중입니다. 제가 지금 고소를 당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성립이 가능한 것이고 사안의 경우 실제로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폭행 피해를 당한 부분은 별도 고소를 하거나 위와 같은 혐의가 문제가 될 때 양형에서 고려될 사항이고 그 죄를 불성립하게 하는 사정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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