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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숲새155
대단한숲새15522.12.01
통매음으로 불기소 후 고소인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저는 A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A와 A의 아내가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길래 제대로된 사과와 합의금을 주면 하겠다고 하니 합의금은 못주겠다고 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 여자친구와 싸우다 헤어졌고, 전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잠깐 적었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3달 뒤 A의 아내가 갑자기 카카오톡 프로필은 자신에게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했고 '저는 A의 아내와 합의 관련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을 뿐이지 성적인 대화를 한 적이 없다, 전 여자친구와 싸우고 한 것이다, A와 합의를 해주지 않으니 뭐라도 하나 꼬투리 잡는거다'라고 억울함을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공무원이라 직장 내에서 성범죄자로 오인되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해서 A의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의 아내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이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고소를 했다는 것이 불법행위라고 인정되기 어렵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A의 아내에게 어떤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더라도 승소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소한 것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