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로 고소 당한후 기소유예를 받고, 똑같은 문제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여친이랑 말다툼중 술도 서로 마신상태라서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휴대폰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여친이 신고를 했었는데, 당시 현장에서 제가 휴대폰을 그렇게 했던 사실도 인정을 했었고, 여친은 경찰에 보호조치로 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화해를 해서 다시 잘 만나기로 했었는데요.

어쨋든 조사를 취하를 할수가 없었기에 둘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때 휴대폰은 현재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물음을 받아서 일단 지금 서로 상의해서 어떤걸로 다시 맞출지 상의중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술을 같이 마시다가 여친이 술에 취했는지 사소한걸로 갑자기 이상한 소리하면서 싸우게 되었는데요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휴대폰이랑 그런거 다 필요없으니까 가라면서 그러더라구요

저는 취한 상태가 아니였기에 여러가지로 납득을 시킬려다가 갑자기 또 혼자 가더니, 가보니 또 신고중이였습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한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친의 일부짐이 저희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고 하는거 보고 그냥 혼자 집에 돌아오고, 여친은 경찰이랑 와서 제가 짐 밖으로 빼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휴대폰 죄물손괴는 검찰까지 넘어가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하루지나서 문자로 휴대폰 파손비용이랑 요구를 하더라구요 전화도 3통씩 오고 그러면서 다음날 되서도 계속 전화와서 제가 전화 받고, 왜 자꾸 연락을 하냐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혼자 화내면서 휴대폰 망가진거 다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똑같은 걸로 다시 고소를 한다고 경찰에 연락은 넣어 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된 상황이라면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재고소 금지 원칙에 반하여 각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경우라도 상대방이 별도로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 입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된 사건과 같은 죄명, 사실관계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각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