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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차분한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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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6.26
    Q. 2년 이상 근무 후 해고 처리, 잠깐 1~2개월 추가근무 하고 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2년 1개월째 근무 중 입니다.정확히는 11개월 기간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2개월될쯤에 정규직 사원으로 사업 참여하여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이 곧 완료 되면서 이달 말, 총 근무 2년 1개월째에 해고 처리 될 예정인데요.사업을 인수받는 쪽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잠깐 인수받는 회사와 계약하여 1~2개월 추가로 일을 할 예정입니다.그 후 사람을 새로 뽑는다고 하는데 만약 1~2개월 추가근무하고 실업상태가 될 경우 제가 2년 1개월 일한 것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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