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이상 근무 후 해고 처리, 잠깐 1~2개월 추가근무 하고 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2년 1개월째 근무 중 입니다.
정확히는 11개월 기간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2개월될쯤에 정규직 사원으로 사업 참여하여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이 곧 완료 되면서 이달 말, 총 근무 2년 1개월째에 해고 처리 될 예정인데요.
사업을 인수받는 쪽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잠깐 인수받는 회사와 계약하여 1~2개월 추가로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 후 사람을 새로 뽑는다고 하는데 만약 1~2개월 추가근무하고 실업상태가 될 경우 제가 2년 1개월 일한 것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후 계약 만료인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한달 또는 두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2년 1개월의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이직하게 된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