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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격려하는복숭아
끝까지격려하는복숭아
  • 해고·징계고용·노동
    1일 전
    Q. 공공기관 부패행위 적발 및 이직시 합격 취소 또는 취업 제한 여부현재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데,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직 예정입니다.재직 중에 착오가 있어서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20만원)를 받은 사실이 있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아직 징계 처분이 내려지거나 위원회가 소집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 현재 상태를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에 해당된다고 해야 할까요?2. 징계 처분이 내려진 후 퇴사하는 것과,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 퇴사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3. 현재 상황 때문에 채용 합격이 취소되거나 취업제한이 될까요?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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