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부패행위 적발 및 이직시 합격 취소 또는 취업 제한 여부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데,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직 예정입니다.

재직 중에 착오가 있어서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20만원)를 받은 사실이 있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아직 징계 처분이 내려지거나 위원회가 소집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현재 상태를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에 해당된다고 해야 할까요?

2. 징계 처분이 내려진 후 퇴사하는 것과,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 퇴사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3. 현재 상황 때문에 채용 합격이 취소되거나 취업제한이 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위원회에서 확정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법적인 의미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3.이직하는 사업장에서 공식적으로 알 수 있지는 않으므로 합격이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증명서에 징계이력이 별도로 표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