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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단호한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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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현재 직장으로 전력조회 기준 시점 문의

현재 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최근 교육공무원 (대학교수)으로 최종합격 하여 임용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직장에서 이런 저런 일로 근래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직장으로 징계확정 (기관장 승인)되고난 이후에 전력조회 요청이 왔다고 인사실에서 들었습니다. 교육공무원 최종합격 후 현재직장으로 전력조회 요청 시, 상벌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력조회 작성 기준시점이 현재 직장에 공문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님 제가 최종합격한 날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징계시작(처분)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현재 직장 내부징계가 공무원 임용취소 사유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임용일 기준으로 최근 몇년간의 내역을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몇년인지는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면 임용결격사유는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