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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단호한고릴라
다시봐도단호한고릴라
  • 해고·징계고용·노동
    25.01.19
    Q. 이직 시, 현재 직장으로 전력조회 기준 시점 문의현재 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최근 교육공무원 (대학교수)으로 최종합격 하여 임용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직장에서 이런 저런 일로 근래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직장으로 징계확정 (기관장 승인)되고난 이후에 전력조회 요청이 왔다고 인사실에서 들었습니다. 교육공무원 최종합격 후 현재직장으로 전력조회 요청 시, 상벌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력조회 작성 기준시점이 현재 직장에 공문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님 제가 최종합격한 날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징계시작(처분)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현재 직장 내부징계가 공무원 임용취소 사유가 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
    25.01.15
    Q. 이전 직장 내부 징계기록 임용 결격 사유가 되나요?교육공무원 (국립대 교수) 임용시 이전 직장의 내부징계 기록이 (정직 중징계) 있다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임용 취소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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