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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단호한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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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 내부 징계기록 임용 결격 사유가 되나요?

교육공무원 (국립대 교수) 임용시 이전 직장의 내부징계 기록이 (정직 중징계) 있다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임용 취소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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