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 직장 내부 징계기록 임용 결격 사유가 되나요?
교육공무원 (국립대 교수) 임용시 이전 직장의 내부징계 기록이 (정직 중징계) 있다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임용 취소 사유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 임용시,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징계를 알 수 없겠습니다.
다만, 사전 평판조회에 동의하여 진행하는 경우 알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용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