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도를통행하는 시민의 보행안전이 위협받아서 인도불법주정차신고했는데, 자치구의 <담장허물기>내부규정으로 과태료 불수용결정이 행정처분 인지요?인도보행안전 최소폭(1.5미터 ,국토교통부지침)도 안되는 110cm 좁은 인도에 자치구에서 자치규정으로 을 만들어 담장허물기 참여주택은 집앞에 인도를 침범하여 주차하여도 과대료부과대상 아니라고 합니다.자치구에서 담장허물기 구역을 선정함에 있어 보행자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인도최소폭 1.5m를 고려하여 그이상 인도폭이 확보된 구역만을 담장허물기 구역으로 선정했어야한다고 봅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2023년 7월 인도가 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지자체는 2024년 자치규정으로 규정을 만들어 담장허물기주택은 인도주정차를 허용하였습니다.여러번 안전신문고에 인도불법주정차를 신고하였으나 과태료불수용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인도로 표시된 좁은 인도 1/2정도를 차량3대 앞범퍼가 나란히 침범하고있어, 시민이 차도로 내려가 지나가는 일이 발생하여 보행안전권이 침해받는 데도 행정심판대상이 아닌지요? 행정심판위원회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로써 행정처분으로 볼수없다고 합니다.도로교통법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량권위임은 명백히 금지한다고 하는데.. 자치구에서는 과태료부과는 청구인의 권리가 아니라, 위임받은 자치구권한이라고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불법주정차신고를 자치구 재량권에 의해 과대료불수용결정하는 통지는 사실의 통지가 아닌 위법한 부작위행정처분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