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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통행하는 시민의 보행안전이 위협받아서 인도불법주정차신고했는데, 자치구의 <담장허물기>내부규정으로 과태료 불수용결정이 행정처분 인지요?

인도보행안전 최소폭(1.5미터 ,국토교통부지침)도 안되는 110cm 좁은 인도에 자치구에서 자치규정으로 <담장허물기 >을 만들어 담장허물기 참여주택은 집앞에 인도를 침범하여 주차하여도 과대료부과대상 아니라고 합니다.

자치구에서 담장허물기 구역을 선정함에 있어 보행자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인도최소폭 1.5m를 고려하여 그이상 인도폭이 확보된 구역만을 담장허물기 구역으로

선정했어야한다고 봅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2023년 7월 인도가 <6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지자체는 2024년 자치규정으로 <담장허물기>규정을 만들어 담장허물기주택은 인도주정차를 허용하였습니다.

여러번 안전신문고에 인도불법주정차를 신고하였으나 과태료불수용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인도로 표시된 좁은 인도 1/2정도를 차량3대 앞범퍼가 나란히 침범하고있어, 시민이 차도로 내려가 지나가는 일이 발생하여 보행안전권이 침해받는 데도 행정심판대상이 아닌지요?

행정심판위원회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로써 행정처분으로 볼수없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량권위임은 명백히 금지한다고 하는데..

자치구에서는 과태료부과는 청구인의 권리가 아니라, 위임받은 자치구권한이라고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불법주정차신고를 자치구 재량권에 의해 과대료불수용결정하는 통지는 사실의 통지가 아닌 위법한 부작위행정처분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담장허물기 참여 주택에 대한 과태료 불수용 통지가 단순 사실통지라고 보더라도, 인도에서의 주정차 금지는 재량 여지가 좁은 규범이므로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불부과 결정을 반복한다면 위법한 부작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인도 폭이 기준 미달이고 보행안전 침해가 명백하다면 행정심판 또는 감사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은 인도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지자체가 내부지침으로 이를 완화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처분적 성격을 가지며,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한다면 주민의 안전보장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가 문제됩니다. 담장허물기 지침은 상위 법령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불수용 통지의 일관성, 인도 폭 실측 자료, 보행 위험 사진 등을 확보해 행정심판에서 부작위 위법성을 주장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특히 인도 110cm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안전 확보 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복 신고에도 동일 결정을 내린 경위도 자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실통지라고 판단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또는 지자체장에 대한 이의제기를 병행할 수 있으며, 주민감사청구도 활용 가능합니다. 인도 통행 방해로 직접적 위험이 발생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요건 검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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