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편의점 알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점장님께서 자신은 9월까지만 점장으로 일을 하고 이후엔 다른 점장에게 넘길 예정이라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하고 실제 계약 기간은 3개월이라고 하십니다.그리고 수습 기간을 한 달 정도 한다고 하셨어요.다른 점장님이 와도 계속 일할 수 있기는 한데 시간이나 요일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이렇게 계약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