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편의점 알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점장님께서 자신은 9월까지만 점장으로 일을 하고 이후엔 다른 점장에게 넘길 예정이라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하고 실제 계약 기간은 3개월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을 한 달 정도 한다고 하셨어요.

다른 점장님이 와도 계속 일할 수 있기는 한데 시간이나 요일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이나 요일을 서로 합의하에 변경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3. 1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정도 근무하다 편의점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 해주겠다고 하면 질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용자와의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실제 근로기간은 3개월이라는점에서 질문하신듯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계약 기간을 규울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근로 계약은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작성하고 실제 근무일 수가 3개월이더라도 계약 기간은 그대로 지커진다는 점에서 질문자님께 특별히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수습기간은 현 사업주와 1개월로 정한것으로, 종료되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점주가 바뀌더라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똑같이 유지되는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서면으로 명확히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3개월만 근무하기로 합의하면서 계약서상에는 1년으로 기재하는 행위는 근로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악용하거나 고용보험 관련 혜택을 부당하게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년을 계약했는데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되면

    근로관계가 승계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주가 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과 실제 근로기간이 다르다면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가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점장이 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 근로시간, 근무요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