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편의점 알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점장님께서 자신은 9월까지만 점장으로 일을 하고 이후엔 다른 점장에게 넘길 예정이라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하고 실제 계약 기간은 3개월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을 한 달 정도 한다고 하셨어요.
다른 점장님이 와도 계속 일할 수 있기는 한데 시간이나 요일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