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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쌍봉낙타197
예쁜쌍봉낙타19723.08.11

편의점 알바 계약기간 문제없는건가요?

편의점 알바를 구할때 사장님한테 23년8월달 부터 24년 2월달 까지 밖에 못한다고 말했는데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들고 오시더니 상관없다고 계약하자고 하셨어요. 이미 채용은 되서 일은 하고 있지만 수습기간때문에 마음이 걸립니다.

문제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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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계약기간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24년 2월로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체결하는걸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짜리 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하는 경우 임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 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계약을 한 경우 수습기간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 이상 지급한다면 1년 계약서가 별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만일 최저시급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1년작성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이런 내용이 없다면 중도 퇴사도 가능하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구할때 사장님한테 23년8월달 부터 24년 2월달 까지 밖에 못한다고 말했는데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들고 오시더니 상관없다고 계약하자고 하셨어요. 이미 채용은 되서 일은 하고 있지만 수습기간때문에 마음이 걸립니다.

    ->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사직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언제든 사직 통고를 하여 사직일을 협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퇴사를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3개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동의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그 1년 계약기간을 이유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하여 급여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간에라도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사직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구두로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1년간 근로계약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으로 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금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