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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멋쩍은억만장자

확실히멋쩍은억만장자

  • 부동산·임대차법률
    4일 전
    Q. 누수로 인한 월세 중도계약해지시 중계수수료안녕하세요 이번년도 5월에 월세로 입주를 해서 지내던 중 보일러실쪽에 누수를 발견하여 집주인과 이야기 후 수리를 진행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9월까지 총 4번의 누수 수리를 진행하였고 마지막 4번째 수리 후에는 비가 오지 않아 수리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곰팡이와 냄새 때문에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누수로 인해서 곰팡이와 냄새가 너무 심해 못 살거같다 라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9월30일까지 짐을 다 빼겠다고 말 하고 나서 부동산에서 중계수수료를 세입자가 내야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중대하자로인해 거주가 불가능해서 계약을 해지한건데 중계수수료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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