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까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에 이사한다는 사실과 해지의 원인, 기존 임대차가 법적으로 종료되었는지, 별도의 비용 부담 합의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누수와 곰팡이를 해결하지 못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웠다면 임차인의 정당한 해지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 일부를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민법 제627조에 따른 해지도 문제됩니다. 다만 네 차례 수리에도 현재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인지, 마지막 수리가 실제로 실패했는지는 사진과 수리 기록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의뢰인에게 청구되는 것이므로, 새 임대차의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일률적으로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특약, 임대인과 주고받은 해지 의사표시 및 비용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누수와 곰팡이 사진, 수리 요청과 결과, 부동산의 문자 등을 보존하고, 임대인에게 해지 사유와 보증금 반환일 및 중개보수 부담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