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중인 집에 잦은 누수로 월세 계약 해지 원함

현재 아파트 에서 월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025년 4월달터 윗층집 문제로. 우리집 거실천장

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바닥으로 물이 떨어 지고 있습니다 수리 하고난 후 또 누수발생되고.작년

2회. 올해 2회 같은부위. 잦은 누수로 인해. 곰파이 발생 되었고 누전 워험 등 주거 환경이 넘 떨어져 임대인에게. 계약끝나기전(계약 만료. 2026.11.20 2년계약)) 이사를 윈한다고 요청했으나 거부 합니다 임대인은 누수 관련 문제를 수동적으로 대처 하고 있으며. 이사간다고 요청 하는 지금에서야. 윗집 밎 우리집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몰질적 피해는 없으며. 또 누수가 언제 발생될지 몰라 볼안 합니다

계약 해지 해서 보증금 받고 이사를 갈 방법은 없을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발생한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반복된 누수와 곰팡이, 누전 위험 등은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임대인이 수선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는 점도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고려하신다면 주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수리 기록 등의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조정을 받아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거실 환경이 계약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