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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스무디
망고스무디23.11.02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에대해 알고싶어요

2년전 탑층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왔고 현재건물은 5년차 신축건물입니다

저희집 주방에 수전호스에서 누수가되어 아랫집 천장이 젖고 곰팡이가 생겨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수전 교체하면서 해당아파트 누수관련 이슈가 5년차시점에 다른곳도 문제가 있다는것을 듣게되었습니다


임대인은 큰비용에 부담된다며 임차인에게 아랫집 피해보상에대해 나눠분담하자고 하는데..이 경우

1.수전교체로 인한 수리비

2.누수로 인한 아랫집 천장 수리비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어떻게 보상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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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바, 불법행위에 대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아랫집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해당 수리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지, 해당 누수가 윗집의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손해배상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