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인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관련
제가 현재살고있는 아파트(선세) 에서 누수가 있는데 1년동안 2번째 누수입니다 첫번째는 전집주인이 고쳐주었지만 현재는 새로운 집주인 조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물이 대야로 2대야정도 누수가되어서 저는 중도해지 하고싶다고 말하였는데 안된다고합니다 저는 그집에 살면서 냄새도 너무많이나고 물떨어지는 소리에 잠도 잘못잤는데 중도 퇴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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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에 대해서 수리 등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반드시 제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1년 동안 두 번의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임대인이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임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십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다소 부족하나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계약해지 통지를 하는 내용증명 발송 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