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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백로68
비장한백로6824.02.03

계약 이후 발견한 구조적 하자(보일러고장)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계약 이후에 인테리어를 하다가 보일러 쪽에서 굉음이

나가면서 가스냄새가 나고, 순환펌프쪽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걸 발견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구조적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함(잔금일전까지)


입주를 안했으니 당연히 이건 구조적 하자라 판단이 되었고 연락해보니 세입자가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니 본인은 보상해줄 수 없다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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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보일러는 임차인 과실없는 경우 임대인이 그 보수 의무가 있고, 이는 중대하자로 볼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에서는 조금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입주후에 인테리어를 진행하셨기에 해당 부분이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임대인이 판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장 사유가 인테리어와 전혀 관련성이 없고, 노후에 따른 문제라면 위에서 처럼 당연히 임대인이 그 하자보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조적 하자가 계약 시점에 이미 존재했는지 여부

    매수인이 계약 시점에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지 여부

    계약서에 하자에 대한 특약이 있는지 여부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하자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겼거나, 매수인이 하자를 알 수 없었고,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매도인은 하자를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하자의 존재를 고지했거나,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고,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매도인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하자에 대한 특약이 있으면, 특약의 내용에 따라 매도인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의 원인과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으세요. 하자가 계약 시점에 이미 존재했는지, 그리고 하자의 정도가 중대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진단 결과, 사진, 동영상, 증인 등을 통해 하자의 존재와 정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세요. 전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을 통해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청구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세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나 조정과 같은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 후 발견한 하자는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복잡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하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매도인은 하자에 대한 고지와 특약을 통해 책임을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주전에는 구조적 하자, 일반적인 하자도 임대인이 수리 교체를 해 줍니다.

    구조적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진다고 특약에 기재했어도 잔금일 전에 임차인이 내부 수리를 하다고 하자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수리를 합니다.

    임대인이 잔금 전에 공사기간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수리비는 받지 못 할 수 도 있습니다.

    공사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라는 걸 임차인이 증명하셔야 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구조적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함(잔금일전까지)

    입주를 안했으니 당연히 이건 구조적 하자라 판단이 되었고 연락해보니 세입자가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니 본인은 보상해줄 수 없다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보일러 고장 원인부터 확인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단 함이 적절합니다. 현재로서는 구조적 하자라고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난건지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상태인지 알아야 협의를 할수 있습니다

    A/S기사를 불러서 정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