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후 하자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결로 및 누수 문제
가계약 후 매도인이 결로가 있다고 말해주었고 이를 수리해주기로 했습니다. 수리 후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수리가 되었다고 했고 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수리 후 특약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잔금일 이후 6개월이내 중대하자 발생시 (누수 및 배관 문제) 매도인이 수리해주기로 한다."
"세탁실 옆 벽면 습기발생건 및 예방법에 대해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내용 공유하였으며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기로 한다."
잔금 전에 확인해보니 결로가 해결되어있지 않았는데 3달 가량 집이 비워져있었던 상태이고 잔금 바로 전날이었기에 우선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후 결로 현상은 지속되었고 비가 왔을 때 베란다 외 대피공간 등에서도 벽에 결로 혹은 누수로 의심되는 물이 맺히고 흐르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몇개 업체에 요청하여 확인해본 결과 결로 혹은 누수로 의심되니 단열공사와 누수가 있다면 누수 공사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하자 수리 혹은 하자 비용 부담을 해달라고 했으나 매도인은 일부 금액만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전부다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배관 문제
중개사가 설명해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배수가 정상이라고 되어있고 1번 질문과 관련하여 누수도 정상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배수가 되지 않았고 업체를 통해 확인해보니 내부에 시멘트가 부숴져서 배관을 막고 있었고 배관 뚫는 작업과 배관 공사를 다시 해야 했습니다.
급한 사항이기에 우선은 제가 85만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하자를 보수했습니다. 이를 중개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아울러 매도인과 직접 부딪히고 싶지 않은데 배수 문제로 인한 배관 공사와 결로 혹은 누수로 의심되는 하자로 문제로 인한 공사 금액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매수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결로 및 누수 문제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약속한 사항이므로,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수리 후에도 하자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배관 문제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므로, 배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중개사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매도인과 직접 부딪히고 싶지 않다면, 중개사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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