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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기러기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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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이사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사온지 4주째입니다

입주전 수리보수 조건으로 월세를

들어왔는데

수리 보수는 되어 있지 않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집하자가

나타납니다


키패드고장, 수전고장, 곰팡이냄새

씽크대수전고장...복층 곰팡이냄새 , 누수


고쳐준다고 말은 하지만

업자도 제가 구해야하고

곰팡이제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 해주지 않겠다해서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날 이후 연락도 잘 안되고

만나자는것도 회피하시는데

들어올때 이사비, 복비도 아깝지만

또 이사해야하는 이사비, 복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방은 곰팡이냄새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신랑만 쓰고있는...


사진들은 하자보수 안해준 부분들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 집으로의 이사비용과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