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입주 후 문제 보수거부 보증금미반환

7월4일 입주했는데 싱크대 세면대 수전 망가져 있고 샤워기 물이 새고 바닦은 장판 아래가 곰팡이로 섞어있어서 집주인한테 보수해달라고 했으나 7월9일까지 조율이 안되고 있어 집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월세 관리비 등에 대해서 일부 부담을 했지만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집주인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입주 직후부터 발생한 하자와 임대인의 수리 거부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 및 즉각적인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계약 해지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전 파손, 누수, 심각한 곰팡이 등 주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임대인이 보수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시기와 조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과 전혀 무관하게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3. 실익을 고려한 법적 대응 방안

    임대인이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액수가 적어 소송 실익이 걱정되신다면,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현재 집의 하자 상태와 수리 요구 내역, 그리고 수리 거부로 인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세요.

    불편하신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소중한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