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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동박새117
새까만동박새11722.09.26

집주인이 집을 관리하지 않아서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지난 6월 말 누수 문제로 집주인에게 수리요청을 했지만 수리를 해주지않고 9월 말이 되었습니다
벽지에 곰팡이가 피고 자는데 물이 떨어져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 경 집주인에게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사비, 손해배상금, 누수 점검비
(저보고 하라고 해서 제가 지불하고 후청구 하기로 한 점검비 입니다)를 요구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받고도 응답이 없어서 월세 보증금 반환도 제 시간안에 해결해줄지 의문입니다.

질문
1.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수리 안해준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받아간 월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처리가 가능한가요?

2. 월세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법원에 압류신청을 넣을 수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소송으로 가기에는 큰 금액이 아니라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것같은데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및 배상금 지급 촉구 방법은 어떤 것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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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리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여 사용했다고 하신다면 월세부분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계약해지가 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상대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는 일반 손해의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지 청구하는 모든 금액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월세 등은 사용 수익을 한 경우라면 반환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