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거주중 누수관련 손해배상 청구 질문드려요
저는 월세 세입자로 살고있었습니가 아랫집 누수 문제로 두달간 골머리를 앓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후 현재는 방을 뺀 상태입니다
누수사실을 알고난 당일 집주인께 전달하였으나 우리집에서 세는게 맞냐, 수리 후 청구하라 해라, 전화번호 주지 말아라 하시고
아랫집 아저씨는 집주인 번호 달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집주인은 죽어도 번호 주지말고 먼저 수리한 뒤에 비용청구하라는 말만 계속 반복..
저는 집주인 번호 안준다고 경찰에 신고도 당하고 밤낮없이 아랫집 아저씨 전화와서 난리치고 집주인은 수리하고 얘기하라는 말만 하고…
설비 기사님이 출동하여 장비를 가져와 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비용 관련해 집주인분께 말씀 드리니 본인이 따로 연락해본다 하시고는 설비업체에도 저에게도 연락을 주지 않으셨어요
결굴엔 위와 같은 문제로 방을 뺀 상태입니다
누수 원인은 입주 전부터 장판 밑에 물이 고여있었던게 원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랫집 아저씨가 세입자인 저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더라고요…
3천만원을요… 저도 거기 사는 내내 스트레스 받다 방을 뺐고 집주인도 보증금을 안줘서 현재 집주인이랑도 소송중인데 아랫집 아저씨 손해배상 청구까지… 미치겠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판결이 어떻게 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장의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집주인인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월세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상 사용 수익 상태 유지 의무를 지니나, 누수 원인이 입주 전 구조적 하자라면 집주인 수선 책임이 우선하며 아랫집은 세입자 직접 과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결 시 기각이나 상담 감액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초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아랫집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세입자인 귀하가 전부 또는 주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누수 원인이 입주 전부터 장판 하부에 고여 있던 구조적 하자라면 관리·수선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귀하는 즉시 통지 의무를 이행했고, 수리 주체·연락 차단 등으로 조치가 지연된 사정도 있어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제한적일 여지가 큽니다. 청구액 삼천만 원 전부 인용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
누수로 인한 제삼자 손해는 원인자 책임이 기본입니다. 세입자는 고의·과실로 누수를 유발했거나 통지·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 책임이 문제 됩니다. 본 사안은 입주 전 하자, 즉시 통지, 임대인의 수리 지연 지시가 확인되어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 핵심입니다. 아랫집의 직접 청구는 공동불법행위 주장일 수 있으나, 귀하의 귀책은 제한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소송 대응 전략
답변서에서 누수 원인의 선존성, 통지 시점과 내용, 임대인의 지시로 연락·수리가 지연된 경위, 설비기사 출동 무산 사유를 입증하십시오. 문자·통화기록, 설비업체 내역, 경찰 신고 경위, 계약서 특약을 증거로 제출하고, 임대인에게 구상·부담 전가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필요 시 과실상계 비율을 다투십시오.실무적 유의사항
임대인과 진행 중인 보증금 소송과 병행 관리가 중요합니다. 합의 압박에 응하지 말고, 방어 논점을 일관되게 유지하십시오. 과도한 청구는 감액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