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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웜뱃224
조그만웜뱃22421.03.24

집주인과 세입자 누가고쳐야하나요 ?

아랫집에서 물이샌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계약서를 쓸때 기본적인 수리는 세입자가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그조항을 빌미삼아 세입자보고 물세는걸 고치라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집에 물세는걸 고쳐야하는 어의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절대못해준다고하고

아랬집은 집주인과 세입자 둘다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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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누수의 원인제공(관리책임)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누수 발생원인이 세입자의 점유생활도중 발생한 원인이라면 세입자분께서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대로

    누수 발생원인이 노후된 집에 의한거라면 집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임대인의 관리책임이 있는거죠.

    과거 판례는 그러하나,

    솔직히 소송까지 가지는 않겠죠^^;

    원만한 합의가 가장좋은거기 때문에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 일단 세입자 분도 만일을 대비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이 있는지확인해 보시구요^^


  • 민법의 규정된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 사항에 따라 물 누수로 인한 상황은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함이 맞습니다.

    가벼운 사항은 세입자분이 하셔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처럼 큰 부분은 집주인이 수리해주어야 합니다.

    저희 집또한 작년의 세입자분이 거주하시는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 하여 고쳐드려서 해결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 아랫집에 물이 새는 원인이 확실하게 본인의 집에서 발생한 이유 때문이라면 반드시 고쳐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경우에는 집에 있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동안 수리 및 교환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집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집주인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기본적인 수리를 세입자가 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인 수리 범주에 들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세입자)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따라서 집주인과 말이 잘 안통하시면 계약한 부동산을 통해서 사실 확인하시고, 법적으로도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구조적인 수선 부분임을 인지시키고 하루 빨리 아랫집과 문제없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아랫집으로 물이 새는 이유가 본인의 집의 원인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 누수탐지를 의뢰하여 맞으면 집주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베란다에 샷시 쪽에서 물이 스며들어와 새는 경우 윗집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외벽에 금이 가는 등의 문제로 인해 강한 비가 내렸을 때 그 벽을 타고 물이 스미는 경우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이니 관리사무소측에서 비용을 들어 수선하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검증받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원인이 본인이 세 들어 사는 집에 있는 것인 확인된다면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 누수의 경우 기본적인 수리도 아닐 뿐더러 누수의 원인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누수관련 수리는 집주인이 처리해 줘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통 아랫집에서 물이 떨어지면 윗집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외벽을 타고 빗물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정말로 누수가 있어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을 수 있습니다.

    이또한 집주인에 배상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 노후로인한 누수가 아닌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누수일 경우에는 세입자분이 보상처리 및 수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계약서상 조항을 다셨으면 고쳐주시는게 맞는거같은데 기본적인이라는 단어자체가 모호해서 사실 이걸 빌미로 소송같은게 들어가도 누구손을 들어줄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제생각에는 괜히 집주인과 사이가 조금안좋아져서 나중에 보증금받는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수 있으니까 안좋은 감정만들지말고

    개인적으로 보장성보험가입되있는것중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항목이 들어가있으신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보장성보험에 건강문제 외에도 배상책임해주는 항목이 같이 들어가있는 경우가 꽤많은데 이럴때 도움이 되다보니 꼭 확인해보고 보험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도는 보험처리를 해서 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경험이 있어서 답변달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