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문제로 세입자인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아랫집
저는 월세 세입자로 살고있었습니가 아랫집 누수 문제로 두달간 골머리를 앓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후 현재는 방을 뺀 상태입니다
누수사실을 알고난 당일 집주인께 전달하였으나 우리집에서 세는게 맞냐, 수리 후 청구하라 해라, 전화번호 주지 말아라 하시고
아랫집 아저씨는 집주인 번호 달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집주인은 죽어도 번호 주지말고 먼저 수리한 뒤에 비용청구하라는 말만 계속 반복..
저는 집주인 번호 안준다고 경찰에 신고도 당하고 밤낮없이 아랫집 아저씨 전화와서 난리치고 집주인은 수리하고 얘기하라는 말만 하고…
설비 기사님이 출동하여 장비를 가져와 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비용 관련해 집주인분께 말씀 드리니 본인이 따로 연락해본다 하시고는 설비업체에도 저에게도 연락을 주지 않으셨어요
결굴엔 위와 같은 문제로 방을 뺀 상태입니다
누수 원인은 입주 전부터 장판 밑에 물이 고여있었던게 원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랫집 아저씨가 세입자인 저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더라고요…
3천만원을요… 저도 거기 사는 내내 스트레스 받다 방을 뺐고 집주인도 보증금을 안줘서 현재 집주인이랑도 소송중인데 아랫집 아저씨 손해배상 청구까지… 미치겠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판결이 어떻게 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건에서 세입자인 귀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전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누수 원인이 입주 전부터 존재한 하자이고, 구조적·설비적 문제라면 민법상 기본 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수를 발생시킨 사정이 없다면, 아랫집의 손해배상 청구가 세입자에게까지 전부 인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공동피고로 제기되더라도 실질 책임은 임대인에게 집중되는 판결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제삼자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의 유지·보수의무를 전제로 책임을 판단합니다. 누수가 장판 하부에 장기간 고여 있던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이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하자에 해당합니다. 세입자는 통지의무를 다하면 족하고, 통지 후 조치를 지연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아랫집이 주장하는 손해액도 인과관계와 상당성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통지 시점, 통지 내용, 임대인의 대응 부재를 입증할 자료를 중심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입주 전 하자 정황, 설비 점검 시도 내역, 임대인의 연락 회피 사실을 문서·메시지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귀하의 관리상 과실 부존재를 명확히 다투어야 합니다. 과다한 손해액 주장에 대해서는 감정 또는 견적의 적정성을 적극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대인과 진행 중인 보증금 반환 소송과는 별개로 방어하되, 구상관계는 판결 이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조정이 제안되더라도 책임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답변서를 내고, 증거 정리를 우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