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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정많은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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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중도해지시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랑 공실기간 월세 부담해야할까요?

의무가 아니라는 글을 봐서요

아랫집 누수 문제로 두달간 아랫집 아저씨한테 시달리다 만기전 퇴실 하기로 했어요

아랫집 아저씨는 집주인 번호 달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집주인은 죽어도 번호 주지말고 먼저 수리한 뒤에 비용청구하라는 말만 계속 반복..

저는 집주인 번호 안준다고 경찰에 신고도 당하고 밤낮없이 아랫집 아저씨 전화와서 난리치고 집주인은 수리하고 얘기하라는 말만 하고…

그냥 방 빼겠다고 했어요 누수문제랑 아랫집 아저씨 때문에 못살겠다고 집주인은 바로 알겠다 했고요

저는 중도해지시에 중개수수료랑 공실기간 월세 다 제가 부담해야하는건줄 알고 집주인분께 제가 부담한다고 먼저 말씀 드렸고 정확한 기간과 금액은 말씀 안드렸어요

집주인은 알겠다고 아랬집 아저씨한테도 비용청구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제가 꼭 부담해야할 의무가 없더라고요 큰맘먹고 이사온 집에 이웃 잘못만나고 집주인 잘못 만나서 두달동안 스트레스만 받다 돈까지 더 써가면서 퇴실하는게 좀 아닌것 같아요

아직 퇴실전입니다 이거 제가 중개수수료랑 공실기간 월세 못해드린다고 다시 말씀 드려도 법적이나 뭐 다른 문제 없을까요? 계약서나 따로 작성한건 없고 통화상으로 그럴 계획이다~ 정도로 얘기 나눈게 끝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만기전퇴실에 관하여 임대인과 합의하에 해지를 하는 상황인바, 질문자님이 먼저 이를 제시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한 상황에서 번복하면 임대인도 중도해지에 대한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사유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먼저 부담하겠다고 말한 이후에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서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한 부분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