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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조롱이

호탕한조롱이

월세 집수리거부로 계약해지 요구할수있나요?

위 사진처럼 베라다와 주방 사이의 문이 오래된 나무프레임 문입니다. 오른쪽 부분이 이탈했습니다. 3월말입주후 6월에 이탈하여 고쳐달라했는데, 처음엔 고쳐준다고하다가 이번주 갑자기 못고쳐준다고하네요. 그리고 원래 저보고 고치라고하다가 말을바꾸어서 저 또한 원상복구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생활하기 불편하면 나가라고 했고 이사비용등을 제가내야한다고하더라구요. 저는 생활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집주인들과의 갈등으로 그냥 계약해지하고 나가고싶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줘서 불편해서 나가는건데 제가 다음 임차인 구해서 부동산비용까지 내는게 억울합니다. 제가 무조건 내줘야하는줄알고 카톡으로 집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집주인에게 베란다문을 이용못하면 처음계약당시 집의 조건과 달라진다. 그렇기에 집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한다. 이사비는 청구하지않겠다. 다만 다음 임차인은 임대인측이 구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최초의 계약내용과 다른 상태의 집을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됨에도, 임대인이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거주가 불편하게 되면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