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으로 인한 계약동료전 이사 (월세)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문제로 계약이 9개월정도 남았지만

이사를 하려고 집주인한테 말하고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는걸로 하고 당근으로 집을 구하던중

계약한다던 세입자가 갑자기 못하게되어서

락된상태인데 이삿짐센터랑 이사갈집 계약한상태라

집주인한테 그냥 나가게해달라하니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는입장인데

이런경우 당연히 계약때문에 못나가겠지만

방법이 아예없을까요

집주인은 층간소음을 해결하려 했으나

삼자대면을 했는데 말이안통함

원인자들은 오래살았고 나이많은 어른이라는 점

때문에 집주인은 계속 주위주기가 곤란하다고 한 상황

중재를 더이상못해줌

증거는 몇개의 녹음과 관리자아저씨한테 민원넣은거랑 집주인이랑 힘들다 스트레스받는다 이런 문자한정도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층간소음에 대해서 임대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나 계약 해지에 이를 정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을 구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