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어쩌면위엄있는남생이

어쩌면위엄있는남생이

월세 이사 갈때 보증금 질문있습니다.

집주인이 윗층인데 윗층과 층간소음때문에 싸웠고

계약할때 3월15일마다 재계약하는것으로 했는데

나가라고 해서 이사가려고 합니다

집 구했고 이사가는곳이 2월 말에 들어오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싸운 집주인이 3월 15일 이전에는 계약이 3월 15일 마다기 때문에 보증금을 절대 줄수없다고 하는데

이사가기 2달전에 말을 해도 원래 그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 15.까지는 임대차계약 기간중인 것이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 역시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3. 15.에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가 되면 모르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3. 15.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거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목적물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