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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거북이124
겸손한거북이124

이사가야는데 집주인이전세금을 안돌려줘요

갑자기 저번달초에 전화와서 월세를 올려달라고함

그만한돈이없다 못올려준다고하니 그럼이사가랍니다

갱신권청구말하니 자기가들어오던지 자식들이들어와 살꺼라고 이사가랍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사집알아보고 가계약금도걸어놓고 이사업체도알아보고 날짜도다정해졌는데 이제와서 3달까지안주면된다느니.. 이게무슨말인지?! 이사갈집은 정해졌고 보증금을못받으면 이사를못가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하면 받을수있나요? 시간이많이소요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3달까지 안주면 된다는 발언은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의 효과가 3개월 후에 발생한다는 규정을 두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에 적용될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적정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인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