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만료로 이사간다는 연락 부동산에만 해도 될까요?
7월 초 계약만료라서 6월말에서 7월초에 이사가려고 합니다.
이미 집은 중간에 계약해지하고 나가기 위해서 계속 세입자 구하는 중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도 제가 더 계약 연장안하고 계약일까지만 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자꾸 이상한 짓을 벌려서 싸우고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 섞고 싶지않아서 부동산측에 이사예정이라고 연락하고 싶은데, 임대인측에는 전달해달라하고 제가 따로 연락안해도 될까요?
이전에는 집주인이랑 연락할일이 없어서 모든 걸 다 부동산을 통해서 했던지라 이번에는 고민이 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